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 중 51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2일 지방선거사범 1003명(구속 8명)을 입건해 32명 기소, 93명 불기소 처분하고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대상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자 3명, 교육감 당선자 6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39명이 포함됐다.
검찰에 입건된 사범 규모는 지난 선거 동기(2113명 입건) 대비 52.5% 감소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84일 전 대선이 실시돼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투표율도 하락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전과 달리 ‘경찰 자체입건 선거사범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직접 통화·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관련 선거사범은 당선자 3명을 포함한 41명이 입건돼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사범이 321명으로 32%를 차지했다.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38명(3.8%), 선거폭력 19명(1.9%)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대선,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되는 등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성일(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엄정·신속하게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