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방송이 공개한 이근 영상...“전투복 입고 기관총 발사”

입력 2022-05-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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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독일 공영방송 ARD ‘타게스샤우’(tagesschau) 캡처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의 전투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28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전사’라는 제목으로 이씨와 국제의용군에 대해 다룬 리포트를 내보냈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이씨가 3월 초 국제의용군 합류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으며 교전 중 심각한 무릎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공개된 영상엔 이씨가 기관총을 발사하고 있는 모습과 그의 팀이 대전차미사일 NLAW로 장갑차·탱크 등을 조준하는 모습도 담겼다. 영상은 이씨와 같은 팀에 속해 있던 핀란드 출신 의용군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독일 공영방송 ARD ‘타게스샤우’(tagesschau) 캡처
이씨는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초강대국 중 하나인 적과 싸우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수 톤의 탄약을 가지고 있고, 포병과 함께 싸우며 불을 퍼붓고 있다“며 ”과거 소말리아와 이라크에서 많은 경험을 한 내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인사는 SNS에 이씨를 ‘작전리더’로 소개하며 “우크라이나군은 그의 특별한 작전 경험 때문에 그를 작전 리더로 배치하고, 러시아군 대항 임무에 있어 많은 재량권을 줬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27일 재활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귀국 인터뷰에서 이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회복과 치료를 위해 나온 것이고, 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전쟁이 안 끝나서 할 일이 많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계속 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는 동시에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3월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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