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입력 2022-05-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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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공수처법 24조 1항’으로 ‘이첩요청권’에 대한 내용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공수처의 존재 의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이를 ‘우월적 권한으로 권력 비리를 은폐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명시하고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자문단은 24조 1항의 입법 취지와 운용 현황, 논의 배경과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보고를 청취한 뒤 위원들 간 의견 교환과 논의를 거쳐 공수처 측에 의견을 제시했다.

3차 수사자문단 회의는 김진욱 처장이 16일 기자간담회 당시 ‘임기 내에 법 24조 1항이 정한 이첩요청권의 행사 기준과 통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듣겠다’고 언급한 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개최된 자문기구 회의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 ‘자의적으로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으로 후임 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제 임기 중에 이첩요청권 행사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내외부 통제 수단을 마련해서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 ‘자의적이다’,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의 행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자문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자문기구의 안건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신중하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1항이 부여한 이첩요청권의 행사와 관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실효성이 있는 행사의 기준 및 절차, 통제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수처 자문기구를 포함한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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