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 법원에 BYC 이사회회의록 열람 허가 청구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법원에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ㆍ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의 지분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BYC 측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ㆍ등사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지난 26일 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설명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오너 일가 소유 기업들과의 의류 제조ㆍ판매 과정에서 내부 거래를 포함해 회사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허가하는 즉시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할 예정이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계장부열람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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