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병원 찾아간 가세연… ‘괴롭힘’ 규정으로 3개월 수익정지

입력 2022-05-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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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커뮤니티 캡처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를 영상에 올렸다는 이유로 3개월 수익 창출 정지를 당했다.

26일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는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가세연의 1주일 방송 중지, 3개월 수익 창출 중지 소식을 알렸다. 김씨에 따르면 유튜브는 가세연이 올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 관련 방송을 ‘괴롭힘’으로 규정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김씨는 “당장 24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가세연을 지켜낼 것”이라며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수익이 거의 나오지 않아도 저는 직원들 월급을 단 하루도 미룬 적이 없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외삼촌, 외숙모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자리를 지켜준 고마운 직원들에게 월급을 반드시 전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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