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귀국…“조사 응하고, 벌 받을 것”

입력 2022-05-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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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한 뒤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던 이근 전 대위가 27일 귀국해 “경찰에 협조하고, 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이씨는 오전 9시 17분께 검정색 상의와 갈색 바지 차림으로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기다리던 취재진이 참전 소감을 묻자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며 “실제로 전쟁을 보면서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도착 직후 수행한 첫 미션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민간인이 총에 맞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첫 임무였고 첫 전투였는데 도착하자마자 그것부터 봤다.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난 한국 사람이다”면서 “벌금을 피한다, 재판을 피한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은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며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참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회복과 치료를 위해 나온 것이고, 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며 “전쟁이 안 끝나서 할 일이 많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계속 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진 인터뷰를 마친 이씨는 때때로 일행의 부축을 받는 등 다소 걸음이 불편한 모습이기는 했지만, 스스로 두 발로 걸어 자리를 떴다. 그는 공항 밖 미리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후 공항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 이씨가 이날 자발적으로 귀국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날 인천공항에 수사관을 보내 비행기에서 내린 이씨와 면담해 부상 정도 등을 확인했으며, 출국금지 절차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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