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한 뒤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던 이근 전 대위가 27일 귀국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이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시기는 이씨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우크라이나 용병을 자처하며 출국한 이들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외교부가 4번에 걸쳐 고발한 총 6명 중 입국한 4명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송치된 3명 가운데 2명은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한 이들로 3월 16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