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불안’ 가라앉힐까…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입력 2022-05-26 17:00수정 2022-05-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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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위축에 계도기간 1년 연장
정부, 임대차3법 추가개정 전망
추가 주택공급 마련 우선 돼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전세 불안 해소를 위해 전월세(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추가 세금 부담을 우려해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계약을 맺거나, 늘어난 세금만큼 전·월세 금액을 높여 계약을 맺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심지어 임대사업을 접는 집주인도 등장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급감에…정부 '조기 진화' 나섰다

정부는 '8월 전세대란' 우려 등 전세 불안이 이어지자 임대차 시장의 위축을 막고자 제도 전면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등 추가 임대차법 손질도 예고돼 임대 시장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부터 차례대로 시행된 임대차3법 중 하나다. 전세나 월세 실거래 정보를 신고해 투명한 임대차 거래 정보 확보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애초 계도기간 만료는 이달 말까지였다.

문제는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이 잔뜩 움츠러들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37% 상승했다. 2020년 상승률(5.45%)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임대차법을 피해 임대 매물을 거두거나 아예 추가 부담할 세금까지 고려해 임대료를 올려받는 사례도 나타났다.

집주인들은 전월세 신고제로 보증금과 월세를 정확히 신고해 임대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린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해당 정보를 과세 자료로 이용할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집주인의 불안은 계속됐다. 일부 집주인은 법 시행 전 전세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등 전세 물건 조기 소진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급감하는 등 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지난 3개월간 17.2% 줄어 전국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이날 기준 전·월세 물량은 총 4만1684건으로, 석 달 전(2월 26일) 5만322건보다 17.2% 줄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임대차3법,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외·임대료 상한제 개정 전망”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연기를 시작으로 추가 임대차법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제외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 반발과 전세의 월세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충분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전제될 필요가 있으므로 임대차법 개정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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