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2-05-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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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뉴시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클럽 등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호텔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약 22억 원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도박에 필요한 100만 달러(약 11억 원) 상당의 칩을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빌리기도 했다.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빼돌리고 직원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자금 2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2015년 12월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한 혐의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2020년 1월 기소된 뒤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6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형이 과하다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씨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된다. 지난해 9월 16일 전역 예정이던 이 씨는 8월 1심에서 법정구속돼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었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되고, 1년6개월 이상 징역을 확정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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