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학생 기말고사 응시 허용…시차 등하교·분리고사실 응시

입력 2022-05-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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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유지, 기말고사 응시 때만 예외로 허용

(연합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도 기말고사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중간고사 때와 달리 시험기간 중 등교를 허용해서다.

20일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6월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자가격리자의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별로 분리고사실을 마련, 이들 학생이 시험을 보도록 했다. 고사실 내 응시생 간 간격은 최소 1.5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1m 이상만 간격을 두면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중간고사 때는 확진·격리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이들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기말고사 때는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방역당국의 격리의무가 해제되진 않았다. 시험기간에 한해서만 확진·격리 학생의 등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역지침을 탄력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격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지만 기말고사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경우 시험기간에 한해 외출(등교)을 허용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를 전제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이달 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확진·격리학생은 학교별로 설치된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의심증상이 있어 격리된 학생은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 나왔지만, 아직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이 나오지 않은 학생들이다.

증상 악화 등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학생은 중간고사 때처럼 출석이 인정되며, 인정점이 부여된다. ‘인정점’은 학생의 이전·이후 시험성적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번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할 경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기말고사 성적을 환산하거나 수행평가를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분리고사실은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이 사용하는 교실로 구분토록 했다. 이곳에서 기말고사를 보는 학생들은 시험 전 발열체크·손소득을 해야 한다. 분리고사실 시험 감독하는 교사는 마스크(KF94),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한다.

확진·격리학생은 시험 교시마다 작성한 답안지를 비닐봉지에 직접 담아 감독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교사는 이를 밀봉 후 소독용 티슈로 닦아 상자나 봉투에 보관한다. 각 교육청·학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를 대상으로 10일간 코로나 의심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71.5%가 다음 달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기말고사를 실시한다. 중학교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기말고사를 보는 학교가 48.27%로 가장 많았으며 45%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가 기말고사 기간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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