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수술' 고(故)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2-05-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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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달리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
유족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집행유예 아쉬워"

▲고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고 권대희 사건 살인죄 공소장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을 유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학과 전문의 이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지혈을 담당했던 의사 신모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간호조무사 전모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돼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장 씨 등은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환자가 마취 상태에 있고, 상당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 혼자서만 30분간 압박을 진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장 씨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에서 달라진 결과다.

장 씨가 전 씨 혼자 고(故) 권대희 씨의 지혈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장 씨의)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혼자서 압박 지혈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장 씨가 직접 교육을 하기도 했다"며 "장 씨는 전 씨가 혼자서 지혈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용인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신 씨의 경우 전 씨가 혼자서 지혈하도록 방치했다는 점이 유죄로 추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 씨는 의사의 지휘·감독이나 관여 없이 전 씨에게 혼자서 지혈을 하도록 했다"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고(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씨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에 의사 면허가 이렇게 제왕적인지 또 한 번 실감했다. 수술실 CCTV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의료진의 일부 혐의가 추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두고는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도 신 씨가 시킨 것인데 집행유예가 나와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장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의료사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씨에게는 징역 6년, 신 씨에게는 징역 4년, 전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 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3개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다 권 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술 당시 장 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 씨에게 30분가량 권 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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