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입력 2022-05-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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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합수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합수단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 명분으로 폐지되자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는 문제가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수단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2013년 합수단 설립 당시 인원인 47명에 준하는 규모다.

합수단 인적 구성을 들여다보면, 검사는 7명으로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이다. 검찰직원은 수사지원과장(서기관) 1명과 수사지원팀장 2명(사무관 2명), 5~8급 수사관 21명, 실무관 5명 등 총 29명이다. 유관기관직원은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로 12명이다. 12명 중 6명은 금융위 또는 금감원 소속인 특별사법경찰관이다.

46명 규모였던 남부지검 수사협력단의 기존 인력과 조직을 재편해 검사 2명(금조1부 부부장검사와 금조2부 수석검사)을 증원하고 검찰수사관 일부(11명) 및 유관기관 파견직원(12명)을 검사실에 배치한다.

합동수사단장 산하에 합동수사1‧2팀과 수사지원과도 설치한다. 단장은 고검검사급, 각 수사팀장은 부부장검사로 보인다. 합동수사 1‧2팀은 각 팀장 포함 검사 3명, 검찰수사관 7~8명, 실무관 2명, 유관기관 파견직원 6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지원과(과장 서기관)는 각 수사팀과 상응해 수사지원 1‧2팀으로 구성돼 검사실 업무를 지원한다.

합동수사단은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한다.

검찰은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 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 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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