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소화 안 된 옥수수 든 곱창·파도에 휩쓸린 4.8억 별장·아이 방관한 어린이집

입력 2022-05-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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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 대신 옥수수?”

소 곱창에 든 옥수수 알의 정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소 곱창 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옥수수 낱알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넷에서 곱창 산 사람의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인터넷 쇼핑으로 곱창을 샀는데 자를 때마다 소화가 안 된 옥수수가 가득해 리뷰를 썼다”며 관련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소 곱창 단면에 소 사료로 쓴 것으로 보이는 옥수수 낱알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곳에 리뷰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리뷰를 썼더니 오후 10시쯤 갑자기 업체 쪽에서 제품 문제로 환불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불 처리하면) 리뷰가 사라지나. 내 리뷰가 안 보인다”며 “이 곱창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 살 때 참고하라’고 올린 건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역겹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곱창 진짜 좋아하는데 안 먹은 지 10년 된 것 같다”, “곱창 주문하려고 했는데 관둬야겠다 ”, “소가 소화불량이었나” 등의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온난화의 징후인가”

파도에 떠내려간 4.8억짜리 별장

▲(출처= 트위터)
미국에서 4억8000만 원짜리 별장이 파도에 떠내려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10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로댄스 해안가에 있는 별장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위터에서 공유되고 있는 당시 영상에는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자 별장이 통째로 바다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행히 별장은 비어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별장은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인 랠프 패트리첼리가 지난해 8월 여동생과 함께 구매한 40평 규모 별장으로, 38만1000달러(약 4억80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해수면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떠내려간 집은 랠프의 별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해터러스곶 국립해안은 트위터에 이날 첫 번째로 파도에 휩쓸려 무너진 인근 주택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9일에도 로댄스 해안가에 있는 주택이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쳐서 피 흘리는데...”

아이 5시간 방관한 어린이집

▲(출처= 보배드림)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교사들이 응급조치하지 않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고 당사자의 부친 A씨가 ‘어린이집에서 27개월 아이가 다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아들 B군(2)의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B군의 상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B군이 보육교사 C씨를 향해 걸어오다 C씨가 옮기던 책장 모서리에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빨을 부딪친 B군은 넘어졌으나 이를 본 C씨는 B군을 안아 바닥에 옮긴 뒤 책장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B군은 울며 바닥에 피를 흘렸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C씨 말고도 보육교사가 2명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B군의 윗입술은 파랗게 멍이 들고 아랫입술에 붉은 상처가 났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수술을 받은 듯 아랜 입술에 꿰맨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A씨는 “ CCTV를 열람해 보니 저희 아이는 사고가 난 오전 11시 3분부터 오후 3시 30분, 그리고 병원에서 급히 응급처치를 받은 오후 4시 30분까지 약 5시간 다친 상태로 계속 울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어린이집 대소사를 관장하는 구청 여성복지과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 ‘과태료 100만 원이 전부’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왜 이런 사고에 대해 구청은 어이없는 처분만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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