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여자친구를 때리고 사건처리표를 동의 없이 확인한 경찰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만 적용된 B(3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7월 강원도 춘천의 한 식당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이마와 뺨, 머리를 때렸다.
이후 C씨는 경찰에 A씨의 폭행에 대해 신고했고, 사건 이틀 뒤 A씨는 당시 근무하던 경찰서 지구대 동기 B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이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A씨에게 부탁받은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해 전달했고, A씨는 C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A씨를 고소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범행도 드러나며 처벌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했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