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입력 2022-05-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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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고차 시장이 지각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고차 사업에 진출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국내 중고차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보호기간 만료 후 지난달 28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사업조정 권고안이 의결되면서 현대차·기아가 내년 1월부터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1월~4월은 시범사업 기간으로 매달 각각 5000대 내로 판매할 수 있고, 이후 2년간 각각 전체 중고차의 최대 4.1%, 2.9%까지만 판매가 허용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큰 변화가 예상되죠.

기존 중고차 시장, ‘매매사기’ 천태만상

▲(연합뉴스)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 소식에 소비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소비자 권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반가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처럼 소비자들이 대기업 진출을 반기는 이유는 국내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레몬마켓(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중고차 시장은 매매사기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지난달 1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 등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으로 ‘허위·미끼 매물’을 가장 많이 꼽기도 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한 곳입니다. 판매업자가 작정하고 거래할 중고차 정보를 독점해버리면 소비자들이 이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속절없이 사기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대표적 수법으로 판매자들의 허위매물과 삼각사기가 있습니다. 허위매물은 허위로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소비자가 이를 계약 하면 핑계를 대며 다른 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환불해주지 않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삼각사기는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중고차 업계의 관행을 이용해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를 중개하는 딜러 행세를 하며 중간에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 외에도 구매한 차량에 몰랐던 하자가 있는 ‘하자사기’ 등의 고질적 문제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구제받기도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비난이 꾸준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회복 기대...최우선은 ‘투명성’

▲(게티이미지뱅크)
그럼에도 기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에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제조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가 ‘자사 중고차 매입 프로모션’과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 기존 중고차업계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인지한 현대차 그룹은 중고차업계와 상생을 위한 ‘인증 중고차 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증 중고차 제도란 제조사별로 정해진 품질 인증 절차를 통과하고 수리·선별 과정을 거쳐 검증된 중고차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인증 중고차 제도에 속하는 차량 이외의 중고차는 중고차 매매 업계가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인증 중고차 제도는 기성 업계와의 상생 차원을 넘어 시장 ‘투명성’ 측면에서 시행하는 면도 큽니다. 현대차·기아가 중고차 시장 내 투명성을 높여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동차 구독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인증 중고차’ 사업은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달리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벤츠·BMW·렉서스 등의 수입차 브랜드들이 이전부터 시행해온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중고차보다 가격은 높지만, 인증·선별된 중고차만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충성 고객을 확보해왔죠.

이에 일각에선 현대차·기아의 행보가 기존 중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번 기회에 기존 중고차업계도 상생·협력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타파해보자는 겁니다.

중고차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은?

▲(게티이미지뱅크)
중고차 소비자들을 위한 사기 피해 예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중고차는 구입 전 시세나 사고 이력, 주행거리 등을 알아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중고차매매 사이트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업체나 판매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상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판매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이나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중고차를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본인 확인을 해두는 것도 요령입니다. 또 ‘하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이력 등을 조작했을 경우 환불하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용을 지불할 때는 수수료를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관리 비용은 ‘매매알선 수수료’와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그리고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 수수료’입니다. 이 외 금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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