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업무추진비, 공적 업무 외 사용한 적 없어"…김영란법 위반 의혹 부인

입력 2022-05-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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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 유용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확인을 거쳐 추후 밝히겠다며 반박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에게 "후보자는 '셀프 청문회'까지 하면서 국회가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2014∼2021년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는데 50만 원 이상 집행된 현금 지급 건에 대해 증빙서류가 전혀 도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간 일본에 본점을 둔 일식당에 1584만 원을 사용했다"며 "이곳은 작년 기준 점심 7만5000원, 저녁 15만 원 등 두 가지 메뉴뿐"이라고 언급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업무 유관자가 식사 비용을 3만 원 넘게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원 후보자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원 후보자는 "업무추진비는 매월 인터넷에 공개돼 언론과 도의회가 검증한 사항으로,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로서의 공적 업무 외에는 법인카드 지출된 바 없다"며 "어떤 모임인지 확인을 해서 의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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