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후 창업 소상공인에 '4無' 3000억 융자 지원

입력 2022-05-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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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들은 최대 7000만 원까지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필요없는 4무(無) 융자방식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3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창업기간과 창업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5년,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고, 2차 년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한다. 7000만 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받았다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약 473만 원에 달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방문신청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찾으면 된다.

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6월 2조 원 규모로 '4無 안심금융' 융자를 시작했다. 5개월 만에 전액 소진돼 11월 3000억 원을 추가 공급했고, 올해 초에는 1조 원을 더 투입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발생시기에 창업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안정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혜택이 큰 4無 안심금융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며 “자금융자 외에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소비심리 회복 방안 마련 및 한계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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