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지검, 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에 “깊은 유감”

입력 2022-04-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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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 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면서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 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지검 측은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되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하는데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7석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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