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입력 2022-04-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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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생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판결 선고 직후 격분한 방청객들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 씨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검찰은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장 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2심은 더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과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양모의 심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장 씨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통상 대법원 상고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의 기능을 “하급심의 법령 위반을 사후 심사해 그 잘못을 바로잡아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 상고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준 법령의 위반이 있을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되거나 사면이 이뤄졌을 때 △재심청구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이 선고된 경우 예외적으로 양형 부당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검사가 아닌 피고인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가능하다.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양형 부당에 따른 상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장 씨와 안 씨의 엄벌을 촉구했던 방청객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바닥을 내리치며 울분을 토했다. 일부 방청객들은 “판결을 다시 하라”, “이따위 판결을 하느냐”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들은 즉시 방청객들을 끌고 나갔으며, 10여 분간 청사 안팎에서 소동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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