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건, 회계법인 감리도 검토”

입력 2022-04-29 12:49수정 2022-04-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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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 29일 외국계 CEO 간담회 참석
“외부 감사서 왜 놓쳤을까 의문”
정 원장 “내부통제제도 운용자 주의 의무 게을렀다면 사후 책임 물어야”
우리은행 직원 횡령 기간, 안진회계법인 외부 감사 맡아

▲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29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계 감사를 하면서, 외부 감사를 하면서 그런(횡령) 것들을 놓쳤을까에 대한 저도 의문이 있다”며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0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은 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다. 당시 안진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맡았다. 이 기간 모두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은행의 회계감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이 횡령 기간에 해당하는 감사보고서를 재검토할지도 관심사다. (2022. 4. 28 [종합2] 우리은행 직원 600억 횡령 기간 회계법인 감사는 ‘적정’)

정 원장은 “회계 감사를 하는 사람이 가면 시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회계 감사를 가서 시재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내부통제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부실 책임도 눈여겨보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수사당국에서 할 것”이라면서 “내부 통제 제도의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봐야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부통제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도의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주의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은행권 전수조사를 지시할 계획에 대한 질문엔 “일단 이것(우리은행)부터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우리은행 직원으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는 기업개선부에 근무했다. 횡령 자금은 지난 2010년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기로 하고 매수 의사를 밝힌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578억 원이다. 계약이 파기하면서 우리은행은 이 계약금을 관리했는데 A씨가 이 돈을 빼돌린 것이다. 횡령 금액은 원금 578억 원과 이자 등을 포함해 약 614억 원(미정)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검사국은 우리은행 현장 수사검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측은 “해당 직원 고발조치와 더불어 발견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손실금액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정 원장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상충되는 주장을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정 원장은 “(산은 부산 이전은)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금융의 효율성, 다른 하나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며 “상충된다고 하는 주장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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