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이러시기예요?”…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은?

입력 2022-04-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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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내달 1일 근로자의 날과 8일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선 1월 1일 신정뿐만 아니라 현충일, 성탄절 등도 제외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법이 개정되며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공휴일인 국경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휴무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는다.

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추석 명절 다음날인 9월 12일, 한글날 다음날인 10월 10일이다.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어 임시 공휴일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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