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고에는 경찰 112, 번호 정지 신고에는 보호나라 118 등을 이용해야
인수위, 관계 기관에 공동대응 시스템 조기 구축 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각종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 기관에 통합신고대응센터 조기 설립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3만1000여 건, 피해액은 무려 7744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 상당수는 40~50대의 서민층이다.
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신고 체계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생한 범죄신고를 위해서는 경찰 112로, 범죄이용 전화 번호정지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118 등을 이용해야 한다. 신고 방법도 전화와 온라인으로 나뉘어 있다.
인수위는 범죄 방지를 위해 경찰청, 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 기관에 모든 피싱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시스템 조기 구축을 요청했다.
대면편취 범죄 경우에는 입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불가능한 문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는 등 범죄 수법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갈 예정이다.
인수위는 경찰청 등에 여러 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최신 피싱범죄 피해 사례를 국민께 알려드리는 맞춤형 홍보활동도 전개하라고 요구했다.
박순애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새 정부는 국민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도 피싱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