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2-04-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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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경영지원팀 직원 김모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와 관련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추가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조사"라고 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별건 사안에 대해 병합해서 재판할 예정이다.

김 씨는 계양전기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며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행각은 김 씨가 지난해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인 뒤 최근에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 원은 김 씨가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신청됐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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