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입력 2022-04-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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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와 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은해, 조현수 지옥에나 가라”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씨가 구속되자 과거 이들에 대한 비난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고소당했던 누리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JTBC 등 보도에 따르면 이씨 공범인 조씨가 해당 고소를 주도했다. 조씨는 “범인이라는 전제로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썼다”며 네티즌 106명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했다.

당시 조씨는 해당 고소장에 ‘당시 지인들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 갈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윤씨가 여행에 동행하고 싶다고 했으며 윤씨의 사망은 사고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먼저 물에 들어가 있다가 윤씨가 높은 곳에서 다이빙하는 모습을 본 뒤 물 밖으로 나오려 했는데 윤씨가 보이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잠수하는 등 윤씨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가 어두워 찾지 못했고 물 밖 사람들이 119에 신고한 뒤에야 숨진 윤씨를 발견했는데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하다”고 밝혔다.

또 “시사프로그램에서 의혹을 제기한 후 내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악성 댓글이 달리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이 구속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고소 진행을 맡았던 변호사는 당시 받은 합의금 중 일부를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고소를 당했던 A씨는 “‘관련인들 계좌를 다 한번 추적을 해봐야 한다’고 글을 쓰고 마지막에 ‘이 XX들아 지옥에나 가라’라고 썼는데 모욕(죄)이 걸렸다”고 밝혔다.

A씨는 조씨에게 “사죄한다”며 반성문을 쓰고, 합의금 100만 원도 냈다. 합의금은 조씨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후 조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 가운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면 조씨가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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