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입력 2022-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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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20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27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3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다.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개사항 포함시 3월 말 현재 40개 등록 회계법인 중 27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이 공개된다. 아직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등록 회계법인(13개)은 2022년 감사인 감리를 실시해 공개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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