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갔던 해병의 황당 주문…“귀국편 비즈니스석으로“

입력 2022-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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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소속 병사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가운데, 해당 병사가 귀국 과정에서 당국에 비즈니스석 항공권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해병대 수사단은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는 23일 새벽 검문소를 무단이탈해 도주했다.

군과 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다. 최근 그가 귀국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재는 포항으로 압송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당국에 귀국 항공편으로 비즈니스석 제공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 복무 중 부조리를 당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피해 영상을 보고 출국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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