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미국·한국서 혼인신고만 2번…"보험금 때문"

입력 2022-04-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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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은해의 결혼식으로 추정되는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숨진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와 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뒤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2017년 3월 9일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이은해와 윤씨는 그보다 앞선 201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여행하면서 결혼사진을 찍고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은해는 “윤씨가 결혼을 강하게 원했다”며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한 부모 보조금 혜택을 잃게 돼 미국에서 결혼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은해는 이전에 사귀던 남성 사이에 낳은 어린 딸이 있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이은해가 처음부터 윤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미국에 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미국의 혼인 신고서류로 사망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국내에서 재차 혼인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은해는 윤씨에게 “혼인신고를 하면 한부모 지원금을 못 받으니 자신이 원하는 만큼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혼인신고 5개월 뒤인 2017년 8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해 윤씨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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