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 주장…법무부 “사실 아냐”

입력 2022-04-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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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이 구치소 내에서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가 유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21일 “유씨는 어제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유씨측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유씨가 전날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자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진료 결과 유씨에게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진료를 마친 후 당일 오후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구치소 측은 수면제 복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응급실로 후송해 CT 등 촬영 후 뇌에 이상이 없어 섬망 증상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유씨 측 주장을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유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 씨는 이날 밤 12시 구속 기한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추가 영장 발부로 수감 생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유씨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증거를 인멸한 사실혼 배우자 A씨 역시 최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구속할 사안이 아니며,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기존 재판과 새로 구속되는 증거인멸교사 재판을 분리해서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변론분리 요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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