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입력 2022-04-21 11:02수정 2022-04-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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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정의당은 21일 중재안을 내놓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법안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경 조직을 개편하는 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국가수사청 설치 등 수사기관 개편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비대화에 대비한 수사경찰 분리와 국가수사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 설치, 경찰위원회 등 통제 방안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배 원내대표는 “국가수사청 입법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하반기 즈음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할 수 있어서 6개월 정도 두고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고 충분한 수사인력도 확보하는 부분을 다 논의하려면 6개월도 너무 짧을 수 있어서 충분히 논의하려면 1년 정도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보완책)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안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충분한 논의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구체적인 유예기간을 제시한 건 아니고 여야 협의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배 원내대표가 전날 KBS라디오에서 최소 1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당 차원에서 모은 의견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열 예정인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줬고 그 외 시민사회 등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법안 수정을 할 수 있는 건 수정도 해가는 절차를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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