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V PEF, JC파트너스와 KDB생명 주식매매계약 해제

입력 2022-04-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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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KDB칸서스밸류PEF(KCV PEF)는 JC파트너스와 지난 2020년 12월31일 체결했던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2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JC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 앞 KDB생명 대주주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SPA상 거래종결 기한(올해 1월 31일)내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못했다.

또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엠지손해보험(주)(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KCV PEF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SPA를 해제했다.

KCV PEF는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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