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살 위 부하직원 폭행’ 대기업 팀장 검찰 송치

입력 2022-04-20 17:19수정 2022-04-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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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소의견…사측, 징계위원회 열고 ‘권고사직’ 의결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한 부하직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LG화학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LG화학 대산공장에서 부하직원을 때린 혐의로 팀장 A(43)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등 LG화학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폭행이 인정돼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LG화학 대산공장 안전보건팀 팀장이었던 A 씨는 근무 중인 계장 B(53) 씨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복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오후 2시 출근이던 B 씨는 A 씨의 지시로 일찍 출근했고, 이에 대한 급여처리를 회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식 업무 시작 전 초과 근무한 수당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근무 중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냐. B 계장님이 특근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면서요”라며 “그 얘기가 나한테 들어오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이후 A 씨가 욕설하자 B 씨도 받아쳤고 A 씨는 “팀장에게 욕을 하냐”며 B씨가 어디인지 몇 시에 퇴근하는지 물은 뒤 근무 중인 B 씨를 찾아와 폭행했다.

조사과정에서 A 씨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측은 폭행 사건이 확인되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해 권고사직 징계를 의결했다.

A 씨는 권고사직 징계를 받았지만 아직 퇴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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