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양향자 의원,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 직접 썼다

입력 2022-04-20 13:55수정 2022-04-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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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무소속 의원 (서울=연합뉴스)

정치권과 법조계에 퍼졌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문’은 실제 양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인이 주변에 자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 같기는 하다”며 “본인이 아직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총선 때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된 양 의원은 지난해 7월 보좌진 성추문 문제로 탈당했다. 양 의원은 7일 법사위로 소속 상임위가 변경됐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양향자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까지 계속 진행돼 현 정권 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양 의원은 입장문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글로벌 IT 기업 엔지니어였다. 하나의 제품을 내놓기까지 끊임없이 검증한다”며 “표결과 의사 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했다. 양 의원은 고졸 출신 여성으로 삼성전자에서 최초로 임원(상무)을 지냈다.

그는 “이번 판단이 정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알지만 양심에 따르겠다”고도 했다.

양 의원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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