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 기술자료 타 업체에 넘긴 쿠첸 과징금 9억ㆍ檢고발

입력 2022-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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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선 변경 통한 납품 단가 유지 목적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거래선 변경을 통한 납품단가 유지를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기업에 유출한 쿠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2200만 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유용을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쿠첸은 밥솥 등 주방용 전기기기를 최종 조립ㆍ판매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단위 물품들의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A사)로부터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를 제공 받은 쿠첸은 2018년 3월~2019년 1월 A사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B사ㆍC사)에 전달했다.

A사가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이 거래선 변경으로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동일한 제품을 납품받기 위해 A사의 경쟁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넘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첸은 최초에는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A사의 기술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약 10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B사ㆍC사에게 전달하는 유용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쿠첸은 2015년 11월 ~2018년 12월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밥솥 등과 관련한 제조 부품 관련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첸과 소속 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이유에 대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의사결정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유용 행우에 대해 지속적 감시와 제재를 지속하고, 이를 위해 현재 공정위 누리집에서 운영 중 인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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