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3번 결혼한 이은해, 보험사기 대상 물색 과정…조력자 한두 명 아닌 듯”

입력 2022-04-19 15:59수정 2022-04-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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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가 3번 결혼한 것에 대해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1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여러 명의 파트너를 물색하다가 불발되고 결국은 (사망한) 남편이 가장 쉽게, 완벽하게 기망을 당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에 이르게 된 과정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다”라며 “이은해 혼자서 벌인 일이 아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추가 수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수배 기간에 여행을 간 것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 보험금을 신청한 기간부터 따지면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경계심이 해이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범이 아니고서야 함께 여행을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 말하면 소위 성매매부터 보험 사기로 이어진 그 과정에, 여러 사람이 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공개수배가 내려지고 난 뒤 성형 시도를 한 것이 이은해 머릿속에서만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비공식적 공범들과 SNS 등을 통해 수법과 범죄 지식을 공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심했다.

이은해가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조력자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일례로 과거 (살해된) 남편에게 복어 독을 먹었는데 이는 아무나, 아무 곳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 상황 속에서 이은해 혼자 범죄 혐의를 쓰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 진술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16년 이은해의 결혼식으로 추정되는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이 교수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남편이) 자기 발로 뛰어내린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물에 뛰어들어 살릴 수 있음에도 안 살렸다고 하면 부작위 살인이고 살인죄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며 “사인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양형은 널뛸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은해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살 때부터 거의 비행의 현장에서 불법적인 삶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죄의식이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회화 과정이 완전히 박살된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는 생활을 했다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넘어 사이코패스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객관적인 사실들로 입증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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