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4-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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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김현덕 인천지법 연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은 안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의원의 측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안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1억1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윤상현 의원 관련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인천구치소에서 나온 안 전 의원은 “주변에서 ‘선거법 위반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저와 연결해서 다소 무리하게 진행하더니 결국은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민만 보고 가며 반드시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안 전 의원과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학재 전 국회의원 등 3명을 인천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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