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11대 1…전년비 2.5배↑

입력 2022-04-14 11:1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대전 중구 선화동 일대 주거형 오피스텔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조감도 (자료제공=코오롱글로벌)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다.

14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기준 오피스텔은 4018가구 모집에 4만2356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대 1 대비 2.5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5789가구 모집에 2만4403건이 접수됐다.

올해 최다 청약 건수 단지는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로 조사됐다. 이 단지는 50가구 모집에 1만2530건이 접수됐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은 96가구 모집에 1만2174건,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 64가구 모집에 3893건이 접수되는 등 수도권에서도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100가구 미만의 단지와 전용면적이 넓은 주거형 오피스텔의 공급이 증가한 것이 청약자들을 불러 모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청약·대출·세금 등에서 규제 문턱이 낮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거주지 제한 요건도 없고,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오피스텔도 올해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여전히 가격과 관계없이 금융권의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이상이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4.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