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인' 김태현 (뉴시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확정됐다.
김 씨는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A 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사형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 사정이 존재한다"면서도 "1998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기징역 선고는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2심 재판부는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의 형을 살면 가석방할 수 있다"며 "가석방은 행정부의 소관이어서 법원의 의견이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에 대해서는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