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공수처법 24조’ 등 논의

입력 2022-04-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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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삭제하겠다고 밝힌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수처는 11일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가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1차 회의는 3월 4일에 열렸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인적‧물적 토대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이첩요청권’에 대해 권한 행사 전 내부통제 절차와 이후 수사기관 간 사전협의 등을 거쳐 행사하는 협력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4항은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존재 근거인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향후 수사 및 조직 운영 등에 참고하고 수사심의위 활성화를 위해 형사법 및 수사 실무 분야 전문가들 위주로 위원을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

이 외의 회의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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