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2 신고내용 3년 보존할 필요 없어"

입력 2022-0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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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게티이미지뱅크)

신고내용이 민·형사상 책임을 구성한다고 해서 112 신고사건을 최소 3년 보존하거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고내용이 민·형사상 책임을 구성한다고 해서 5년 이상·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책임·시효가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12 신고사건 보존기간이 최소 3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요구한 정보의 보존기간은 1년"이라며 "해당 정보가 생성된 지 1년이 경과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다만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에는 정보가 존재했고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기 전에 피고가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소송비용은 서울관악서장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3월 27일 자신의 배우자 B 씨가 112에 신고한 사건의 처리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서울관악경찰서장은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B 씨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로 2020년 5월부터 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 결정돼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결정 됐다"며 "해당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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