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 측 "사형선고와 같아"...부산대 집행정지 신청 이어 고려대 무효 소송 제기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입학을 취소했다.
고려대는 7일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 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 1월27일 정경심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조씨의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앞서 5일 부산대도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입학 취소 사유로는 역시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씨는 부산지법에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이날 고려대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조 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조민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