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6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19세 A 군을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총 590만 원 상당의 아버지(50) 소유 농기계 2대를 훔쳐 지난 3월 21일과 4월 1일 중고로 내다 판 혐의를 받는다.
농기계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한 후 “아들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경찰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군은 돈이 필요해 그는 농기계에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틈을 타 절도에 성공했으며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농기계를 처분했다.
다만 A 군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농기계를 사들인 매수자는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며 “A 군은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