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한강변 아름다운 ‘빛’ 품는다…“35층 룰 폐지와 시너지 효과 기대”

입력 2022-04-06 16:00수정 2022-04-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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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경관 활성화' 착수
도심·서북권 등 5개 권역 나눠
연내 시범사업지 2~3개소 선정

▲서울시는 지난달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한강변 35층 층고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층수를 배치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한강변 아파트 전경. (뉴시스)

서울 한강변 일대 스카이라인의 변화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졌다. 최근 서울시에선 한강변 일대 야간경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한강변 일대 재건축 단지에 적용하던 ‘35층 룰’ 폐지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강변 야간경관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이 사업은 한강변 일대 야간경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을 하고, 이를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배경에 관해 “한강변은 현재 다양한 야경자원들이 하나의 콘셉트나 통일성이 결여된 상태”라며 “야간경관 및 관련 관광산업을 개선하고 한강변의 혁신적인 발전계획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심권(이촌·여의도지구) △서북권(난지·망원·양화지구) △서남권(강서지구) △동북권(뚝섬지구) △동남권(잠원·반포·잠실·광나루지구) 등 한강변 일대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세부사업을 마련한다.

원근·권역·시설별 특색있는 야간경관을 계획하고, 야간경관 특화 및 스카이라인 형성 등 다양한 연출을 시도한다. 올해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2~3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이르면 내년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이번 사업은 한강변 일대 단지들의 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한강변 아파트 35층 룰 폐지를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다. 이에 한강변 일대 정비사업들이 비효율적이고 획일적으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오세훈 시정에서 35층 룰을 폐지하자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6층)’나 성동구 ‘트리마제(47층)’ 등처럼 혁신적인 건축설계가 가능해졌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도 많이 등장할 전망이다.

실제로 2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50층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35층 폐지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68층,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2·3구역’은 49층 재건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야간경관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하고도 서로 종합적으로 상황을 맞춰 탄력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을 진행하려면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당연히 있어야 하기에 정비사업들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 이후 정비사업 관한 여러 규제 완화 기대감이 돌면서 한강변 일대를 포함해 서울 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시계도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재건축 시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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