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학적말소 처분

입력 2022-04-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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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전경 (부산대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대는 5일 총장과 각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모친 정경심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등으로 2019년 9월 검찰에 기소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조 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했으며 1·2월 두 차례 정문회를 개최했다. 조 씨는 두 차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청문주재자는 지난달 청문절차를 종료하고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으며, 이날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가 최종 결정됐다.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조 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1월 27일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 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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