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2000명 선발…월 최대 1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입력 2022-04-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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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농지임대·경영컨설팅 지원…올해 지난해 대비 200명 늘어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교육형 온실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1기생 청년농부들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농촌에 청년을 유입해 창업과 정착 등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대상자가 선발됐다. 창업예정자를 비롯해 비농업계 졸업자와 귀농인의 선발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인력 유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청년층의 농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예비창업자 3897명을 포함해 총 66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지원했다. 올해는 농업소득 증대와 영농기반 확대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800명에서 200명 늘어난 2000명을 선발했다.

올해 사업에는 총 3451명이 지원해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선발자들의 영농 경력을 보면 창업예정자 비중이 70.5%로 가장 높고 이어 경영 1년 차 23.5%, 2년 차 4.5%, 3년 차 1.5% 등의 순이었다. 선발자 중 비농업계 졸업생 비중이 73.5%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26.5%)의 약 3배에 달했다.

사업에 선발된 후계농에게는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하고, 창업자금과 영농기술 교육 등도 지원한다. 선발자 2000명 중 독립경영 1∼3년차 591명은 이달부터 영농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창업예정자 140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청년 후계농은 3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2%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에서 비축농지 우선 임대 혜택도 받는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농업 분야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농촌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창업예정자의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고 시행 중인 각종 지원 사업이 청년농의 수요를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지원 효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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