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폭발사고…협력사 노동자 1명 사망

입력 2022-04-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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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장 작업 중지 명령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사진은 노조 측이 제공한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제공=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협력사 노동자 한 명이 숨졌다.

2일 현대중공업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8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판넬2공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충격을 받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며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사 측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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