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 헌법소원 각하…“변호사 선임했어야”

입력 2022-03-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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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31일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 씨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자 중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위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했고 36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 이후에도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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