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때문에 뇌출혈 아버지 방치…'간병살인' 20대에 실형

입력 2022-03-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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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중병을 앓던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심부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아버지 B 씨를 퇴원시켜 집에서 돌보던 중 지난해 5월 치료식과 물, 약 등 제공을 중단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아버지를 방치했고, B 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사망했다.

1·2심은 “피해자가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은 처방약을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인 자백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간병살인으로 대선 정국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A 씨는 2000만 원의 수술비와 병원비를 감당하려다 돈이 떨어져 월세, 가스비 등이 연체되기도 했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는 “묵묵히 현실을 열심히 살았을 청년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립의 기회,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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