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도 "법무부, 난민 심사 기준 지침 공개하라"

입력 2022-03-30 15:1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사진은 관련기사와 상관없음.

난민 심사 기준 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4-3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30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판단한 정보 중 일부를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난민 신청자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중 '여권 또는 사증이 만료된 사람의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라고 봤다.

난민인권센터 측 대리인은 "2심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판단한 정보도 전체의 95% 이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7년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관련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법무부는 이후에도 선별적으로만 지침을 공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