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53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인상

입력 2022-03-30 12:4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복지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내는 보험료만큼 연금급여도 올라 가입자에 이익

(이투데이 DB)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5.6% 인상된다. 보험료 상한액도 다소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7월부터 각각 553만 원,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이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금급여는 보험료로 산정한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통제하는 상·하한액은 연금급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불리하고, 저소득자에 유리하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반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변동률이 3.5%에 불과했다.

기존과 비교해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29만 원, 하한액은 33만원에서 2만 원 높아진다. 보험료 최고액은 47만1600원에서 49만7700원으로 2만6100원, 최저액은 2만9700원에서 3만1500원으로 1800원 오르게 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총 253만7000명이다. 소득월액이 523만 원을 초과하는 211만 명은 상한액 인상으로, 35만 원 미만인 13만7000명은 하한액 인상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향은 가입자 입장에서 이익이다. 보험료가 오르면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액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2월 28일)와 행정예고(3월 15~24일)를 거쳤으며, 31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