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입력 2022-03-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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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 (뉴시스)

경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이달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까지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해당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은 청탁을 부탁한 사람과 채용된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언론 보도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이 사준모 측에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된 사건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 배경을 밝혔다.

‘부정 채용’ 의혹을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자료 요청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타항공 인사팀도 “언론에 보도된 자료 외에 수사에 도움 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도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 2014∼2015년 당시 이스타항공 인사팀의 사무실이 현재 이전한 상태며, 당시 사용한 PC는 가압류돼 행방을 알 수 없다. 또 2020년 4월부터는 이스타항공 그룹웨어 등 사용료가 미납돼 인사 관련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배임·횡령을 벌인 혐의로 올 초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상태다. 함께 기소됐던 최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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